관내 97개소 수질검사 여부, 관리자 건강진단 등 집중점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전용상수도 급수시설에 대하여 12월 31일까지 위생상의 조치 관리실태 등을 점검 한다고 밝혔다.

전용상수도란 수도사업에서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 인구(학교, 교회 등의 유동인구 포함)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