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임실군이 12개 읍·면과 합동으로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기간을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에 나섰다.

군은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체납 환경개선부담금의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해 일제히 자동차, 부동산 등을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