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 중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또한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 의료 서비스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