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7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운영에 관한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권한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광률 의원은 “의회 청사 건물의 소유권이 경기도에 속해 있는 것은 인사권 독립 등 의회운영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직 입주가 되지 않은 임대용 공간을 의회사무처가 활용해 사무 공간으로 사용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는바, 이에 이계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광교 행정복합 타운의 건설 방향 중 하나가 민간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라며 “다만, 올해 2월 신청사 입주 이후로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무 공간에 대한 추가적 확보 요청이 많아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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