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가 올해 4월,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1호 시범 사업지'로 강북구 번동을 승인한 데 이어 3개소 관리계획(안)을 추가로 승인했다. 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례도 나왔다.
서울시는 11.17(목)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시범 사업지'와 '금천구 시흥 3․5동 일대', 총 3개소의 관리계획(안)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포․영등포구 1곳씩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한 일반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곳도 함께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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