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후 청소년의 일탈행위 및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11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이완된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사고로부터 학생 안전과 일탈 행위 예방을 위하여 학생 생활지도 강화 기간을 운영하면서 둔산동 일원 학교 인근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1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오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음주·흡연·폭력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학생 생활지도 강화 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