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대표이사 기우성)이 미국에서 리제네론(Regeneron)을 상대로 한 2건의 특허(특허번호: US 9254338, US 9669069)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해당 소송은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안과질환 치료제 CT-P42의 오리지널의약품인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의 혈관신생 안과질환 치료 관련 미국 특허에 대한 건으로, 지난해 5월 마일란(Mylan)이 오리지널사 리제네론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 무효소송(IPR: Inter Partes Review)에 셀트리온이 지난해 12월 소송참가 신청을 통해 공동으로 참여해 왔다. 소송에 참여한 지 약 11개월 만에 미국 특허심판원으로부터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이사. [사진=셀트리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