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매주 금요일 야간 전국 일제 단속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11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통상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시행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