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11.17일 제16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제1호 안건)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의 사전검토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22.6.10. 공포, ’23.3.11.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특성을 반영한 고유 허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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