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성동구 옥수동과 사근동 주민센터에서 소방서와 합동으로 공공기관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연2회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중 1회 이상을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성동구 옥수동과 사근동 주민센터에서 소방서와 합동으로 공공기관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연2회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중 1회 이상을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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