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동·사근동주민센터, 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발생 대비 소방 교육·훈련 실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성동구 옥수동과 사근동 주민센터에서 소방서와 합동으로 공공기관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연2회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중 1회 이상을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