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23년 교육공무직원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재취업교육 수요를 조사하여 2023년 1~2월까지 재취업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50세 이상 퇴직예정 근로자에게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교육행정기관으로서 재취업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모범을 보이고자 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23년 교육공무직원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재취업교육 수요를 조사하여 2023년 1~2월까지 재취업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50세 이상 퇴직예정 근로자에게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교육행정기관으로서 재취업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모범을 보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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