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수입 증대에 적극행정 빛났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에 대한 전수 조사와 경정청구를 통해 2021년부터 2022년 11월 현재까지 2억 1천 6백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지자체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해당 수익사업을 운영하면서 투자한 건축비, 시설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