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 위해…지류식 화폐도 부정유통 방지위해 발행 중단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내년부터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이 넘는 가맹점에 대해 안산화폐‘다온’사용을 제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의‘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과 영세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지역화폐 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