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교 기숙사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정산금 지연반환, 개인호실 불시점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 조사대상 : 건국대, 에듀이십일건국대, 경북글로벌교류센터, 영남학원, 경상국립대, 경희대 국제ㆍ서울캠퍼스, 공주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한국사학진흥재단행복기숙사, 부산대, 상아아카데미, 서울과기대, 연세대, 영광학원, 원광학원, 익산글로벌교류센터,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국해양대, 한양학원, 호서대, 호서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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