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식품접객업소 등 청소년 출입 가능업소 대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되는 11월 17일부터 연말까지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과 주류 판매 등 불법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능 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의 편의점, 노래연습장, 호프집, 소주방 등 청소년 출입 가능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