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1월 24일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와 계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조치의 주요 내용은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우산 비닐(대규모 점포)이 사용금지에 추가됐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1월 24일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와 계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조치의 주요 내용은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우산 비닐(대규모 점포)이 사용금지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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