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충남 이어 추가 조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0시부터 강원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반입을 금지한다.

16일 강원 원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것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