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소재 도금업체 중심으로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 민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38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뤄진 이번 특별단속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승기 및 가좌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특정대기 및 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97개소를 대상으로 민간환경감시원과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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