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1천만 원 이상·체납 상태 1년 이상 경과 시 전국 통합·상시 공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해 온 총 486명의 명단을 11월 16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동시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