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성동구가 11월 한 달 간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착오납부,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환급이 결정된 날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성동구가 11월 한 달 간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착오납부,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환급이 결정된 날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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