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과 관련해, 오는 21일 농어업인수당 추가 지급대상자에게 농협선불카드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작년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에게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에게 추가로 3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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