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빨대, 젓는 막대, 1회용 비닐봉투, 쇼핑백 사용금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은 오는 25일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에 대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이는 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등 생활 속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원의 절약 및 생활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나가기 위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