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오는 23일부터 서울 중구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구는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중 등초본, 가족관계 서류 2종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여 운영했다. 발급 건수를 분석해보니 해당 서류의 이용률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민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수수료가 없는 서류의 경우 발급기 이용을 더 선호한 결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