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주시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시민이면 택시를 1회당 최대 8000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시가 앞서 시행한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을 개선한 것으로 노인복지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주시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시민이면 택시를 1회당 최대 8000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시가 앞서 시행한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을 개선한 것으로 노인복지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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