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계고 기한 6일까지… 불법운영 지속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는 1차 계고 시한이었던 6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불법 운영 중인 청주병원에 대해 청주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가 15일 2차 계고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주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는 청주병원을 방문해 병원 측 자발적 이전에 대해 재차 권고했으며 병원 관계자에게 계고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