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흉부외과’의 명칭을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하여 환자가 전문과목의 진료영역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흉부외과’의 명칭을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하여 환자가 전문과목의 진료영역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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