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화물차 등 대상 매연 배출 허용기준 초과 차량 단속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은 오는 15일과 17일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를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미세먼지 감시 요원 2명과 환경과 주무관 1명 등 총 3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죽곡삼거리 일원과 국토정중앙면 상용터널 일원에서 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노후 경유 차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