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23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3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양구군은 민원지적건축과장을 책임자로 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3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점검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