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체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5억6천만원)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난 9월 2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교통량감축프로그램(주차장 유료화, 경차구역 운영, 의무휴업 등)을 성실히 이행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연간 이행실적을 검토·심의해 경감비율(최저 5%~ 최고 43.3%)을 최종 결정해 50개 시설물, 1억7천만원 경감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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