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A씨가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횡단보도 보행섬에서 녹색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돌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처럼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형사 처벌은 어떻게 될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특히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엄히 처벌하고 있으므로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습관으로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