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최근 기온이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겨울이 체감되는 가운데 전라북도는 11월 15일부터 ‘23년 3월 15일까지를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를 사전 대비기간으로 설정하고,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올 겨울철 자연재난을 철저히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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