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명시는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유의 사항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구름산지구 A3블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원 모집 시 ‘아파트 일반분양’인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방치할 경우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취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