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청정해역 수질보전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사천해양 경찰서은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4주간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에 대해 해양오염행위 단속에 나선다.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은 자란만·사량도, 창선, 강진만 인근 해역으로 관할구역 내 3개소가 지정되어있다. 지정해역을 오가는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기름, 폐기물 등 해상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