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원산지 혼동 표시 위반업소 단속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음식점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앱에 등록된 상위 업소에 대하여 부정·불량식품 사용 및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등을 중점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