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취약 시설인 기숙사의 화재 안정성 확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북교육청은 2026년까지 법적 설치 기준에 관계 없이 모든 기숙사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내 학교 기숙사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현재 18%로 미진한 이유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면적 5,000㎡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 건물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며‘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