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내 전기이륜차 공장의 입지제한 규제 해결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11일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기이륜차는 미래형자동차가 아니다?’ 사례로 영예의 우수상을 차지해 특별교부세 8천만원을 받게 됐다. 시는 2018년 우수상 수상에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5년 연속 입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대구시가 이번에 발표한 규제혁신 사례는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업종의 미스매치로 인해 공장설립 완료를 하지 못한 전기이륜차 제조기업의 입지제한 규제를 해결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