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 남구는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 제공을 위해‘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남구는 대형 건축공사장 주변 도로 불법점용 및 상습적 도로 무단점용자에 따른 주민들의 통행 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어, 도로를 무단 점용 및 초과 점용하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