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인구 3만 4,000여 명 증가…5개월 만에 행정절차 마무리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14일부터 청년 나이 상한을 기존 만34세에서 만39세까지 확대한다.

청년 나이 상한은 개정된 청년기본 조례에 따라 마련됐으며, 지난 6월 세종시장 인수위원회에서 청년 나이 확대 검토를 발표한 지 5개월만에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