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정선군은 11월 14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영농철 농경지 주변에 살포되는 악취 발생 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농경지에 반입이 금지된 부숙토에 대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부숙된 가축분뇨 등 불량퇴비는 유기물 함량 및 부숙도가 미달되거나 염분과 수분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중금속 검출 등으로 농경지에 사용할 경우 퇴비가 부숙될 때 발생되는 열과 가스에 의해 작물에 심각한 생육장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부숙토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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