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대응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부터 충남산 가금육 및 생산물과 강원산 돼지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

10일 충남 천안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고, 강원 철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해당 시도의 관련 생산물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