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양시는 각종 농자재값이 폭등하면서 생산비는 급등했지만, 쌀값은 되레 하락하면서 농가마다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12월에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전라남도 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농지에서 1,000㎡ 이상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