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道, 공사 지연에 따른 도민 불편 사회적 비용 등 시공사 배상 강력 요구” 촉구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10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20년 별내선 3공구 구리시 구간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하여 질의했다.

김동영 의원은 “싱크홀의 원인이 다양하지만 구리시의 경우 TBM(Tunnel Boring Machine 다수의 디스크커터를 장착한 커터헤드를 회전시켜 암반을 압쇄하여 굴진하는 고부가가치와 최첨단 융복합 장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원형의 회전식 터널 굴진기)을 이용한 굴착이 아닌 나틈방식(New Austrian Tunnelling Method; NATM 암반에 구멍을 내 화약을 장착한 후 폭발시켜 암반을 뚫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함으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