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7일 전·후 4주간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학교주변과 지역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교육지원청·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협업하여 수능 이후 긴장감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룸카페, 노래방, 무인텔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전반을 계도·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