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해제 촉구 결의 및 성명 발표로 결실 맺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정부는 10일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한다고 발표했다.

고양시는 지난 2020년 6월 19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부동산 규제에 아파트의 매매 및 전세가격 하락, 거래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