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정부시는 둔배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토지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토지 경계결정은 9월 서면 개최한 ‘의정부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292필지(116,523.5㎡)에 대해 경계결정을 심의·의결했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 통지서를 10월 22일 자로 발송했다. 경계결정 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