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필리핀 정부는 2018년 11차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 발표 이후 4년 만에공공 서비스, 소매 무역 분야에 개정 법안을 반영한 12차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를 발표했다.

필리핀은 1991년부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민의 사업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를 통해 투자제한 분야를 지정하고 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만 외국인 지분 100%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