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속초시는 만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1월 28일까지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경력 3년 이하의 독립 경영자(예정자 포함)에게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한 지원금을 연차별로 매월 110만 원부터 9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차등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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