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는 11월 7일부터 25일까지 안동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하는 행위 ▲사행산업 등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안동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2개반 5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상 이상거래 확인 및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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