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사업지·주소지 방문해 체납액 징수… 현장 중심 체납 징수 활동 펼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특례시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150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전했다. 고양시는 체납자의 사업장 및 주소지를 방문해 현장에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체납자의 현장 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아 체납액을 징수한다.

이번 현장조사는 5백만 원 이상의 세외수입 체납자 중 오랫동안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고양시는 현장조사팀을 구성하여 체납자의 재산여부, 체납사유, 실제 거주지 등 사전조사를 마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