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는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조정이혼 3가지로 나뉜다. 만일 양측 배우자가 서로 이혼 의사가 있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가 된 경우라면 협의이혼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한 부부는 대부분 의견의 합치를 이루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양육권, 재산분할 등 세부적인 부분을 다투는 재판상의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에 충족돼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증거까지 준비해야 한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서다 보니 소송 기간도 수년에 걸쳐 이뤄지며, 그 과정에서 물질적 정신적 소모도 나타난다.